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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그만두려는데 꼭 한달을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준수하여야 하지만, 사용자가 이미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로 이를 준수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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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무조건 수락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의 퇴사권유와 근로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를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서류는 어떤 종류를 말씀하시는 잘 몰라 답변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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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당사의 인사규정에는 정직기간동안 고정급여의 1/3만 감액하고 있는데 무급으로 변경시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위와 같은 내용의 인사규정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이 변경한다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서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 그런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동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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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연차를 써야 하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번 연도 3월 16일에 입사하였다면 발생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최대 3개입니다. 이 3개의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상의 휴가는 허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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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 근무대기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평소의 업무 내용과 같다면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평소 업무 내용과 전혀 다른 업무라면 당직근무로 보아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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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8일 석가탄신일에 근무했다면 휴일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참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두 공휴일 모두 출근하였다면 둘 모두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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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임금삭감을 요청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 임의로 삭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위와 같은 변경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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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요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요건 외에도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 사유가 중요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면 퇴사사유는 문제되지 않을 것 같으니, 사용자에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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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지게차사원 입니다. 지게차외에 다른 업무를 하는게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근로계약서 내용을 보았을 때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가 업무 내용에 대한 상당한 재량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등을 비교교량해보았을 때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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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동으로 인해 피해사례 해결책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우선 근로계약서 등에 업무내용, 근무장소 등이 특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가 인사권자로서 상당한 재량을 갖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권리남용으로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처분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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