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그만두려는데 꼭 한달을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준수하여야 하지만, 사용자가 이미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로 이를 준수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권고사직은 무조건 수락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의 퇴사권유와 근로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를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서류는 어떤 종류를 말씀하시는 잘 몰라 답변이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재 당사의 인사규정에는 정직기간동안 고정급여의 1/3만 감액하고 있는데 무급으로 변경시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위와 같은 내용의 인사규정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이 변경한다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서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 그런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동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조건 연차를 써야 하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번 연도 3월 16일에 입사하였다면 발생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최대 3개입니다. 이 3개의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상의 휴가는 허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상황이 근무대기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평소의 업무 내용과 같다면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평소 업무 내용과 전혀 다른 업무라면 당직근무로 보아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5월8일 석가탄신일에 근무했다면 휴일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참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두 공휴일 모두 출근하였다면 둘 모두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방적 임금삭감을 요청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 임의로 삭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위와 같은 변경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수급 자격요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요건 외에도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 사유가 중요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면 퇴사사유는 문제되지 않을 것 같으니, 사용자에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쿠팡 지게차사원 입니다. 지게차외에 다른 업무를 하는게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근로계약서 내용을 보았을 때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가 업무 내용에 대한 상당한 재량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등을 비교교량해보았을 때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사이동으로 인해 피해사례 해결책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우선 근로계약서 등에 업무내용, 근무장소 등이 특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가 인사권자로서 상당한 재량을 갖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권리남용으로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처분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