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월8일 석가탄신일에 근무했다면 휴일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어린이날(5월5일 목요일), 석가탄신일(5월8일 일요일) 모두 출근했습니다.
5월달의 월급명세서를 확인해보니,
5월5일 어린이날의 휴일수당은 들어왔는데, 5월8일 석가탄신일의 휴일수당은 들어오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이라면 휴일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원래 근무하는 날이면 휴일수당이 들어오지 않는건가요?
(원래 근무날짜는 목, 토, 일 이렇게 3일 나가고있으며, 4대보험 공제하여 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