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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는 3개월 다녀야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등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는 것이라면 1달만 개근해도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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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알바하는데 직원이 욕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으로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사업주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경찰서에는 모욕죄 등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모욕죄 등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추가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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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 만근시 지급받는 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5개의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가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면 추후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휴게시간은 대기시간이 아니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이동 중에도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였다는 등의 사실관계가 있다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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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1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1시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됩니다. 그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거나, 1시간을 꼭 50분과 10분으로 나누어 분할하여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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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뒤늦게 넣고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일정 기간에 대해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등 근로관계가 존재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처리가 원활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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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이 입사일로 포함이 되지 않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미지급시에는 퇴사 후 14일이 경과된 후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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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연차수당 포함해서 계산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미사용 연차 7일은 퇴직금과 관계없이 퇴사 후 14일 내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으로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사 이전 이미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연차유급휴가 수당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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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 만기 끝나고 퇴사의사 밝혔습니다. 한달~한달반전에 근데 화내고 당장이라도 나가라고 뒷담화하고 욕을 엄청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1달 반 정도 더 근무하여야 하는 것이 회사의 일을 위한 것인데, 회사가 그럴 필요 없다하고 괴롭힘을 하는 상황이라면 회사와 합의하여 즉각 퇴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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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취하후에 재진정 넣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에 서명 등을 하지 않았다면 재진정 가능하고, 민형사 모두 가능합니다. 고소도 가능합니다. 취하서에 임금을 모두 받으면 취하한다 등의 원하는 조건을 달아 기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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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저평가로 해고 당했는데 이직확인서 발급 안해준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받으려면 필요합니다. 계속 미발급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이를 알리기 바랍니다.2.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고를 당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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