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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사랑새70
선량한사랑새7022.05.24
고용보험을 뒤늦게 넣고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22.03.07 에 저는 A헬스장 인포 알바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후 계약서를 썼는데, 4대 보험을 넣는 다는 말이있어서 저는 4대보험이 들어 가는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04.30 일 까지 일하다가 회사가 다른회사로 매각 이유로 퇴사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그러다 새로 들어 오는 다른 B헬스 회사에서 알바생을 구한다고 해서 그후 2022.05.01 부터 일을 시작했지만 이 회사에서도 알바생을 더이상 쓰지않는다고 하여 2022.05.19 날, 2022.05.31 까지 만 일을 해달라는 해지 통보를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필요한 서류를 요구를 해서 알아보니, B 회사와 A회사가 무슨사정인지는몰라도 B회사는 A회사의 서류로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A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A회사는 3.3% 만 세금을 떼고 고용보험을 전혀 넣어 주고 있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하여 물어보니, 알바 면접 을 볼 당시 우리는 3.3%만 뗀다고 말을 하였다. 그래서 제가 계약서 상에는 4대보험을 뗀다는말이적혀있다 그래서 나는 이때 까지 4대 보험이들어 가는줄 알았다. 이렇게말하니 A회사 측이에서 그 계약서가 잘못 된거라는 황당한말을 했습니다.

그후, 저에게 그럼 자기들이 고용 보험을 넣어 주면 되겠냐? 그러면 돈을 뱉어 내야한다. 이렇게 말을 해서 저는 넣고 싶다. 제가 세금을 낼 의향이 있으니 넣어달라, 말하니 자신이 A회사랑 또 이야기해보겠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것이 2022.05.23 에 일어난 일이고 2022.05.24일 하루가 지나도 연락이 없습니다.

이럴때, 제가 고용보험을다시넣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저는 4월달 만근을 해서 연차 하루도 있습니다.(전부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5월을 만근 하면 나오는 연차 하루까지 다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만약 A회사 측에서 해주지 않는다 하면 저는 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고 싶은지 알고 싶습니다.

(실업급여는 제가 1년6개월 동안 이직확인서를 떼서 고용보험 180일을 채워서 받을수 있는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 관련하여 A회사와 B회사간의 관계를 우선 정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고용보험관계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일정 기간에 대해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등 근로관계가 존재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처리가 원활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종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거부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구비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이럴때, 제가 고용보험을다시넣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저는 4월달 만근을 해서 연차 하루도 있습니다.(전부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은 소급이 가능하고, 소급하여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5월을 만근 하면 나오는 연차 하루까지 다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만약 A회사 측에서 해주지 않는다 하면 저는 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고 싶은지 알고 싶습니다.

    => 1년 미만 시 연차는 1개월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일에 입사하면 연차는 4월 1일에 발생하기 때문에 4월 1일에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자인데 4대보험에 가입이 안된 경우 나중에라도 소급가입이 가능하며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급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소급하여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직사유가 매각 또는 해고이므로,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한달 개근시 연차휴가 1개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수당으로 청구하려면, 한달 + 1일 재직하고 퇴사를 해야 합니다.

    3.7에 입사를 하셨으므로, 5.31까지 근무를 한다면

    3.7~4.6 개근시 1개

    4.7~5.6 개근시 1개

    최대 2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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