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을 뒤늦게 넣고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22.03.07 에 저는 A헬스장 인포 알바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후 계약서를 썼는데, 4대 보험을 넣는 다는 말이있어서 저는 4대보험이 들어 가는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04.30 일 까지 일하다가 회사가 다른회사로 매각 이유로 퇴사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그러다 새로 들어 오는 다른 B헬스 회사에서 알바생을 구한다고 해서 그후 2022.05.01 부터 일을 시작했지만 이 회사에서도 알바생을 더이상 쓰지않는다고 하여 2022.05.19 날, 2022.05.31 까지 만 일을 해달라는 해지 통보를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필요한 서류를 요구를 해서 알아보니, B 회사와 A회사가 무슨사정인지는몰라도 B회사는 A회사의 서류로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A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A회사는 3.3% 만 세금을 떼고 고용보험을 전혀 넣어 주고 있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하여 물어보니, 알바 면접 을 볼 당시 우리는 3.3%만 뗀다고 말을 하였다. 그래서 제가 계약서 상에는 4대보험을 뗀다는말이적혀있다 그래서 나는 이때 까지 4대 보험이들어 가는줄 알았다. 이렇게말하니 A회사 측이에서 그 계약서가 잘못 된거라는 황당한말을 했습니다.
그후, 저에게 그럼 자기들이 고용 보험을 넣어 주면 되겠냐? 그러면 돈을 뱉어 내야한다. 이렇게 말을 해서 저는 넣고 싶다. 제가 세금을 낼 의향이 있으니 넣어달라, 말하니 자신이 A회사랑 또 이야기해보겠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것이 2022.05.23 에 일어난 일이고 2022.05.24일 하루가 지나도 연락이 없습니다.
이럴때, 제가 고용보험을다시넣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저는 4월달 만근을 해서 연차 하루도 있습니다.(전부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5월을 만근 하면 나오는 연차 하루까지 다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만약 A회사 측에서 해주지 않는다 하면 저는 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고 싶은지 알고 싶습니다.
(실업급여는 제가 1년6개월 동안 이직확인서를 떼서 고용보험 180일을 채워서 받을수 있는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