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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홍여새272
정직한홍여새272

이런 경우 실업급여 부정 수급이 되나요??

제가 원래 고용보험 근로 인정일이 177일이라 실업급여 지급 인정일인 180일을 채우려고 영업직으로 회사를 취직 했습니다.

회사 취직 이후에 사장님에게 4대 보험을 넣어달라고 요청해서 사장님이 넣어주셨는데 제가 일이 생겨서 출근을 하지 않고 퇴사를 했습니다.

그 후에 제가 4일 단기 알바를 구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8시간 근무 2일에 4시간 근무 2일을 해서 단기알바 업장 사장님이 3일을 고용보험으로 넣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 전에 출근하기로하고 안했던 업장에서 2주 정도 4대보험이 들어간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궁금한것이

  1.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4대보험이 들어간 것이 실업 급여 지급에 문제가 되는지.

  2. 4일동안 일한 시간(8시간x2일+4시간x2일)을 3일(8시간x3일)로 고용보험에 넣어도 되는지.

  3. 처음에 언급했던 영업 회사 4대보험 2주를 제외하더라도 180일이 되면 실업급여 부정 수급이 되지 않는지.

이 세가지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때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4대보험 신고를 한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이나 실업급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4일동안 일한 것을 3일로 넣으면 당연히 안됩니다.

    2주를 제외해도 180일 이상이면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1. 영업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2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최종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단기 알바한 곳에서는 고용산재일용근로신고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출근한 날에 대해서 신고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4일 출근했다면 4일에 대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3. 질문주신 내용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실제 근무하지 않은 영업 회사에서 가입된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충족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인정된다면 추후 부정수급 문제 관련해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종 근무지에서의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처리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근무지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며칠 근무해서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한달 이상 계약직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