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근무지의 퇴직 사유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직을 하였고, 최종 근무지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실업급여 수급 요건
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수)이 180일 이상일 것
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일 것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