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해고, 실업급여 여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전 A직장에서 1년 6개월 정도 일을 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5개월정도 무급휴가로 휴직처리 하였습니다.
새로운 직장 B에 들어가 수습 기간 중 해고 된다면
이전 회사 고용보험 기간 합쳐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기간이 단 하루라도 비어지면 안되는지도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이직 전 18개월 이내의 모든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해 180일 이상이면 되고, 마지막 사업장에서는 1개월 이상 일하고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새로운 B직장에서 수습기간 중 해고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중간에 공백이 있어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18개월이내에 공백이 있어도 가능하고 이전의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최종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이전 회사에서 가입되었던 고용보험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기준에서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만 인정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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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직장 B에 들어가 수습 기간 중 해고 된다면
이전 회사 고용보험 기간 합쳐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3년 이상 단절되지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모두 합산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은 다음의 경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황이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A회사에서 퇴직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다면, 최종 퇴직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할 때, A회사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도 함께 합산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가 합산됩니다. 따라서 5개월 무급휴가를 하였어도 다른 직장에 입사하여 해고를 당한다면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