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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스컹크246
비장한스컹크24622.06.09

이런 상황에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A 회사에서 1년정도 계약직으로 근무 후에 계약기간 만료와 같은 사유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습니다.

A 회사를 퇴사하기 한달 전 부터 B회사에서 아르바이트의 개념으로 3개월 가량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B회사를 퇴사한 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A회사와 B회사의 월급 차이가 꽤 되는데, 혹시 실업급여를 A회사의 급여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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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그리고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상용직으로는 중복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A회사의 급여가 더 많다면 A회사를 기준으로 고용보험이 유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따라서 B회사에서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만일 B회사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전혀 없다면 A회사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B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중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만일 이를 숨기고 지급 받을 시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신청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A 회사에서 1년정도 계약직으로 근무 후에 계약기간 만료와 같은 사유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습니다.

    A 회사를 퇴사하기 한달 전 부터 B회사에서 아르바이트의 개념으로 3개월 가량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B회사를 퇴사한 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인 B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면 B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회사와 B회사의 월급 차이가 꽤 되는데, 혹시 실업급여를 A회사의 급여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하기 전 3개월 동안의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직장인 B회사에서도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종직장의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B회사에서의 퇴사일 기준 18개월 기간 내 이전기간 근로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퇴사일 기준 3개월이기 때문에 B회사에서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1. 실업급여의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최종 이직시점에서 실업급여의 수급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최종 직장의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A 회사를 퇴사하기 한달 전 부터 B회사에서 아르바이트의 개념으로 3개월 가량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B회사를 퇴사한 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A회사와 B회사의 월급 차이가 꽤 되는데, 혹시 실업급여를 A회사의 급여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b회사 퇴사사유가 비잘적퇴사이고,

    이중가입되는 부분은 근로자의월보수가 높은쪽이 우선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