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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0

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A회사에서 2년반 일하고 퇴사해서 한달 쉬고 B회사로 이직했습니다. B회사랑은 6개월 주5일 근무를 하기로 했고 계약이 만료되어 퇴사처리가 되었어요.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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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8.10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질의와 같이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볼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과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전 18개월 내에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따르면 피보험단위 180일 이상,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의 요건을 충족하셔서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고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이 충족이

    되므로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어려움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도 A기간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모두 합산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고,

    마지막 회사에서 계약만료 퇴사했으므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고 최종이직 사유가 계약만료에 의한 비자발적 퇴사라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