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후 계약종료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A회사에서 2년 이상 일햇고 25년 2월에 퇴사했습니다. 그러다가 B회사에서 26년 1월 부터 7월까지 계약직 근무를 하고 계약종료로 퇴사를 하는데요.

이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B회사에서 재계약 의사가 없고 계약만료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재직기간이 아닌 유급처리된 일수로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 중

    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3. 최종직장에서 2026.7.31까지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18개월 안은 2025.2.1 이후가 됩니다.

    1)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이전직장에서 2025.2.28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2025.2.1 ~ 28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2) 최종직장에서 2026.1.1 ~ 7.31 주 5일제 근로형태로 근무한 경우 최종직장 자체에서 180일 이상을 구비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각 사업장에서 주 5일제 근무였다면 충분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의 일수는 최종직장(계약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되므로

    25년 2월 한달 일수가 합산됩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 1월부터 7월까지 주5일 근무를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사직으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수급사유에 해당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