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 중
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3. 최종직장에서 2026.7.31까지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18개월 안은 2025.2.1 이후가 됩니다.
1)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이전직장에서 2025.2.28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2025.2.1 ~ 28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2) 최종직장에서 2026.1.1 ~ 7.31 주 5일제 근로형태로 근무한 경우 최종직장 자체에서 180일 이상을 구비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