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한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될 것으로 보이며,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따른 권고사직, 경영의 악화 등으로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