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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직장에서 5일하고 적성이 맞지않아 그만둔뒤
현재는 다른곳에서 (주5일 10시간 근무)단기계약직으로 알바를 하고있고 계약만료를 앞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A,B직장 모두 이직확인서를 준비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에서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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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기계약직에서 월력으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최종직장인 단기계약직장과 A직장의 이직확인서만 접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AB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며 A직장과 최종 계약만료된 직장의 이직확인서만 있으면 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은 때는 종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