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기계약직 자진퇴사 후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무기계약직으로 A업체에서 1년 정도 일했고 5월 자진퇴사 형태로 퇴사했습니다. 6월 한 달간 일을 하지 않았고, 타 업체(B)에서 일주일 정도 일했다가 다시 다른 업체(C)에서 한달 계약직을 하려고 하는데 위와 같은 조건에서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요약
A업체에서 1년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다가 자진퇴사 -> 한두달 남짓 공백 -> B업체에서 일주일 정도 -> C업체에서 한달 계약직 이행 후 계약종료 퇴사 예정 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