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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호랑나비232
내추럴한호랑나비23221.11.23

1년 근무한 회사에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가능한 경우

1. 현재 직장(A)에서 자진퇴사(약 1년 근무) 후 다른 지역에 있는 직장(B)에 취업해 한달 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 가능한가요?

2. 1번이 가능 시 필요한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3. A회사 퇴사 후 B 회사에서 한달 정도 계약직으로 일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 조건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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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1. 마지막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지급 조건>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2. 1번이 가능시 두 회사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3. 1번과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

    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한달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이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하시고, 최종회사에서는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현재 직장(A)에서 자진퇴사(약 1년 근무) 후 다른 지역에 있는 직장(B)에 취업해 한달 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 가능한가요?

    ☞1달 이상 계약 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1번이 가능 시 필요한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회사에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3. A회사 퇴사 후 B 회사에서 한달 정도 계약직으로 일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 조건이 있을까요?

    ☞B회사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 후 퇴사일 기준 18개월 기간 내 A직장의 근로기간이 포함되어야 하며 A, B 합산 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현재 직장(A)에서 자진퇴사(약 1년 근무) 후 다른 지역에 있는 직장(B)에 취업해 한달 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

    계약직으로 근로한 계약서 및 상실신고시 계약만료 처리되어야합니다.

    2. 1번이 가능 시 필요한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계약직 근로계약서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신다면 이전 직장 1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최종직장 퇴사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최종직장으로는 180일 충족이 어렵기 때문에 이전직장에도 연락을 하여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현재 직장(A)에서 자진 퇴사 후, 다른 직장(B)에서 '계약기간 만료' 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 것입니다.

    2. 2개의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피보험단위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할 경우, A회사와 B회사 모두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A회사에서 퇴사하실 때,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와 함께 이직확인서를 등록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최종적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