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 상황이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궁금해요
A직장에서 1년10개월 근무 후 퇴사하고 3주뒤 B회사에 정규직 입사 면접을 봤으나 떨어졌고, 이틀뒤 B회사에서 먼저 연락이와서 6개월 계약직 입사조건을 얘기하여 입사를 했습니다. 4월22일부터 4월30일까지 계약서를 먼저 작성하고 5월2일에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는데 오늘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도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재직하면 일용근로자로 간주되고 전직장이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1개월 미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B회사에서 4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된 후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이직한 사유가 기준이 되므로 마지막으로 근무한 B회사에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처리되어야 이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가입되었던 고용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계약기간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평가됩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다시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거나 일용직으로 남은 일수를 채워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