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1개월 미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평가됩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다시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거나 일용직으로 남은 일수를 채워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