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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총 잔여연차 13개 중, 10개 소진하고 3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네.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되어 수당으로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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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 다른 요건 충족 여부는 판단해보아야 할 것이나, 기간만 보았을 때는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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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제 계약직 관리직 초과근무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정OT로 근로계약서 등에서 연장근로 10시간을 예정하고 있다면, 해당 시간분을 초과하지 않은 이상 추가로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진정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유효성이 먼저 판단되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등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면 추가로 받기는 어려우나, 포괄임금제가 무효라면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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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식 신청 가능시기가 아이가 9세 또는 초2까지 가능하다 들었는데 지금 아이가 초2, 9세에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에서 "이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직 신청 가능하며, 육아휴직 도중에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상이 되는 것은 무방하며, 육아휴직을 1년 동안 사용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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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 1년미만 퇴직금 지급?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계약서 내용과 별도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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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마음대로 근로계약서 변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업무내용 등에 대해서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다는 등의 포괄적인 규정이 있다면 그것은 사용자가 폭넓게 변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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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대체폐지 했는데 연차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내용을 참고해서 입사일 기준으로 각각 세어볼 수 밖에 없습니다. 3년 이상 근무했다면 가산해서 15개를 초과해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인터넷 등에서 계산기 등을 구해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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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주휴수당 미지급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임금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므로 전체에 대해서는 청구가 불가할 것입니다.2. 정확하지는 않지만 비슷할 것입니다.3. 본인이 직접해야 하고, 위와 같이 하려면 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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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산정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번식이 보다 통상임금 관련 법규에 부합하는 식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2번 식도 정확한 것은 아니고, 해당 임금항목에서 통상임금만 포함되어있는지 등에 대한 확인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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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년 계약했는데 그만 둘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즉각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기재하는 퇴사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30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위 계약을 위반하였다 하여 처벌받는 규정은 없고, 사용자가 실 손해가 있어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은 극히 작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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