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 산정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공단에 청구 관련 이슈가 있는데 그 중 통상임금 관련 시각차이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ex A 근로자 이틀간의 일 통상임금을 산정할때 30일간의 통상임금이 330만원이라면,
1. 단순 계산 : (330만원 / 30일)*2日 = 220,000원
2. 월 근로 소정시간 반영한 계산 식 : (330만원/209)*8h*2日 = 252,631원
저희는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방식인 2번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어서
공단에 청구하려하는데 공단은 1번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는듯합니다.
혹시 통상임금을 산정하는데 공식적인 산출식이 있나요?
없다면 2번으로 지급하는데 있어서 논리적으로 주장해도 무방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