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정산 관련 통상임금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근무사항>
- 입사일 : 2023.06.01
- 마지막 근무(예정)일 : 2024.12.31
- 계속 근로 기간 : 총 1년 7개월
- 주 5일 근무, 출근 9시 퇴근 6시
- 1일 근무시간 = 8시간
월 급여 = 2,060,740원
식대 없음.
기타수당 없음.
통상임금 계산
이 경우에 1일 통상임금의 계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노동법AI 상담톡에서는
통상임금 계산을 “월 급여 기준” 과 “2024 최저임금 기준” 으로 계산을 해서 두 가지 금액을 알려주는데요.
“월 급여 기준” 통상임금 = 94,860원
“2024 최저 임금 기준” 통상임금 = 78,880원
이렇게 통상임금의 기준대로 금액을 다르게 알려주는데 보통 어떤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을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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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 기준” 통상임금이 어떻게 나온 금액인지 모르겠습니다. 위 경우 월급/209*8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은 2,060,740 / 209시간 x 8시간으로 계산하여 78,880원이 됩니다. 이러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은 통상임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월급이 2,060,740원으로 동일하였다면 해당 월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통상임금으로 따지자면 최저임금 시급 78,880원이 맞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