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계산 시 통상임금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근무사항>
- 입사일 : 2023.06.01
- 마지막 근무(예정)일 : 2024.12.31
- 계속 근로 기간 : 총 1년 7개월
- 주 5일 근무, 출근 9시 퇴근 6시
- 1일 근무시간 = 8시간
월 급여 = 2,060,740원
식대 없음.
기타수당 없음.
이 경우에 1일 통상임금의 계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원래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산하나,
저의 1일 평균임금은 67,198원으로 계산되어,
저의 경우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은 경우임으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정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법AI 상담톡에서는
통상임금 계산을 “월 급여 기준” 과 “2024 최저임금 기준” 으로 계산을 해서 두 가지 금액을 알려주는데요.
“월 급여 기준” 통상임금 = 94,860원
“2024 최저 임금 기준” 통상임금 = 78,880원
이렇게 통상임금의 기준대로 금액을 다르게 알려주는데 보통 어떤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을 하는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2060740원/209로 계산하면 시급은 9860원이고, 8을 곱한 78880원이 통상시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은 2,060,740 / 209 x 8로 계산하여 78,880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크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