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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의 반란
곰돌이의 반란

격일제근로자의 통상임금 구하는 문제 질문있습니다

통상임금 구하는 문제인데요.. 해설지 보고 이해가 안가서요. 일단 조건은 이렇습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로자

-제수당 포함한 포괄임금 월5,000,000원

-08:00~익일08:00 (18시간 근무)

-휴게시간 6시간(22시 이전 4시간, 22시부터 06시 사이 2시간)

-1일 연장 10시간

-야간근로 6시간

-휴일근로 2주당 1일

(근로시간,휴게,휴일규정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음)

이 때, 해설지에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 1일 10시간 * 365 / 2 * 0.5 = 912.5시간, 휴일근로 가산수당: 2주당 18시간 * 365 / 14 * 0.5 = 234.6시간 이렇게 되어있더라구요.. 근데 연장근로 가산수당과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중복이 아니지 않나용??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을 경우 기본시간에 휴일근로 1배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휴일근로에 0.5배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