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격일제근로자의 통상임금 구하는 문제 질문있습니다
통상임금 구하는 문제인데요.. 해설지 보고 이해가 안가서요. 일단 조건은 이렇습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로자
-제수당 포함한 포괄임금 월5,000,000원
-08:00~익일08:00 (18시간 근무)
-휴게시간 6시간(22시 이전 4시간, 22시부터 06시 사이 2시간)
-1일 연장 10시간
-야간근로 6시간
-휴일근로 2주당 1일
(근로시간,휴게,휴일규정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음)
이 때, 해설지에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 1일 10시간 * 365 / 2 * 0.5 = 912.5시간, 휴일근로 가산수당: 2주당 18시간 * 365 / 14 * 0.5 = 234.6시간 이렇게 되어있더라구요.. 근데 연장근로 가산수당과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중복이 아니지 않나용??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을 경우 기본시간에 휴일근로 1배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휴일근로에 0.5배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