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야간수당과 휴일수당 질문드립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하여 급여계약서를 예로 들겠습니다.
ex) 주간 08:30~17:30 (휴게시간 12:00 ~ 13:00 / 1H)
기본급 (주휴 포함) 1,000,000
식대 200,000
연장근로수당 (40h) 209,059
휴일근로수당 (12h) 62,718
야간근로수당 (0h) -
최저임금 3,484
통상임금 3,484
현재 근무 환경은 위 와 같고, 새로운 계약서 없이 한시적으로 근무 환경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됩니다.
야간 21:00 ~ 익일 06:00 (휴게시간 1H)
근무 환경이 이렇게 변경 되었을 때 계산식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
22:00 ~ 06:00 까지는 야간 근무이고, 중간에 공휴일이 있을 경우 공휴일에도 야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급여가 없는데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