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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계약만료 및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일정기간 실 근로를 하지 않을 수는 있겠으나, 당초 사용자와 약정한 계악만료일을 앞당길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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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도 유급휴일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월 31일도 유급휴일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근무일과 겹쳐야 합니다. 1월 31일은 월요일이었으므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에 월요일이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포함되어 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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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퇴사전 3개월 급여로 산정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제도는 퇴사 전의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퇴직연금 중 DB형의 경우에는 퇴직금 제도와 같으나, DC형의 경우 매년 임금 총액의 1/12를 적립하므로 퇴직금 제도와는 다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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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부부 육아휴직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근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삭제되면서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었던 사유 중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가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라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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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도와주세요 유급연차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이라면 이번 연도 연차는 2022년 1월 7일에 발생합니다. 이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아직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지 않았습니다. 미리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를 선매수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연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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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주휴수당을 있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위와 같이 계산합니다. 또한 월급제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므로 실제 급여를 계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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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특성상 주휴가 평일인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로를 하여야 발생합니다. 또한 휴일근로수당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절수당은 어떤 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법정수당이 아니라면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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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위법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속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자가 바꾸지 않고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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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일과 계산법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 기준 14일이 원칙입니다.2.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렇습니다.3. 그렇습니다.4. 그렇습니다.5. 월급에 역일수를 곱하여 일할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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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급여를 제때 지급하지않고 늦게 지급하는회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이직일 1년 이내의 기간에 대해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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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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