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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멧새153
금쪽같은멧새153

매월급여를 제때 지급하지않고 늦게 지급하는회사

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닌지는 이제 6개월째인데요

매월말일 마감 다음달 15일 급여 지급일인데요

지금까지 단 한번도 15일에 급여수령을 해본적이 없어요

항상 늦게 주는데 당월 말일경에나 주는 데요

그만두면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는지요

도저히 생활이 안정이 않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를 다닌지는 이제 6개월째인데요

      매월말일 마감 다음달 15일 급여 지급일인데요

      지금까지 단 한번도 15일에 급여수령을 해본적이 없어요

      항상 늦게 주는데 당월 말일경에나 주는 데요

      그만두면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는지요

      도저히 생활이 안정이 않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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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깝게도 위 내용만으로는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년내 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1) 미지급 : 합산하여(연속 아니어도), 2개월 전액 미지급

       2) 지연 지급 : 연속하여 2개월을 전액 지연 지급하거나,

      연속하여 2개월을 일부(30퍼센트) 이상 지연 지급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임금체불이 있었던 경우 자발적 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수급자격 여부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입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 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② 법 제58조제2호다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별표 2와 같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이므로 이직하기 이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의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이직일 1년 이내의 기간에 대해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지만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 체불이 되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2주정도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