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급여를 제때 지급하지않고 늦게 지급하는회사
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닌지는 이제 6개월째인데요
매월말일 마감 다음달 15일 급여 지급일인데요
지금까지 단 한번도 15일에 급여수령을 해본적이 없어요
항상 늦게 주는데 당월 말일경에나 주는 데요
그만두면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는지요
도저히 생활이 안정이 않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를 다닌지는 이제 6개월째인데요매월말일 마감 다음달 15일 급여 지급일인데요
지금까지 단 한번도 15일에 급여수령을 해본적이 없어요
항상 늦게 주는데 당월 말일경에나 주는 데요
그만두면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는지요
도저히 생활이 안정이 않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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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위 내용만으로는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년내 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1) 미지급 : 합산하여(연속 아니어도), 2개월 전액 미지급
2) 지연 지급 : 연속하여 2개월을 전액 지연 지급하거나,
연속하여 2개월을 일부(30퍼센트) 이상 지연 지급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임금체불이 있었던 경우 자발적 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수급자격 여부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입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 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② 법 제58조제2호다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별표 2와 같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이므로 이직하기 이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의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이직일 1년 이내의 기간에 대해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지만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 체불이 되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2주정도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