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지연으로인한 실업급여 알고 싶습니다.
최근 몇달동안 급여가 5~10일씩 늦다가
3월급여 4월 5일에 받는거였는데 일부도 늦게받고
나머지는 아직 못받았며, 4월급여도 하나도 못받았는데요
앞으로 언제 받을수있을지도모르고..
이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퇴사일 기준 1년안에 2개월(60일)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자발적퇴사라도 받을 수 있는 사유에는 임금체불이나 임금지연도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의 경우 2개월치 이상 임금이 체불되어야하고, 임금지연의 경우 2개월 이상 지연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며(1개월은 30일),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
한편,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며,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