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지연으로인한 실업급여 알고 싶습니다.
최근 몇달동안 급여가 5~10일씩 늦다가
3월급여 4월 5일에 받는거였는데 일부도 늦게받고
나머지는 아직 못받았며, 4월급여도 하나도 못받았는데요
앞으로 언제 받을수있을지도모르고..
이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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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퇴사일 기준 1년안에 2개월(60일)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자발적퇴사라도 받을 수 있는 사유에는 임금체불이나 임금지연도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의 경우 2개월치 이상 임금이 체불되어야하고, 임금지연의 경우 2개월 이상 지연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며(1개월은 30일),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
한편,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며,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