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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1

미입금된 월급으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

2월 14일에 월급이 들어와야하는데 한달분을 못받아서요. 준다고 해놓고 계속 딜레이되어 현재 9개월째인데도 못받고 얼마전 퇴사를 했는데요. 나머지 달에는 월급이 다 들어왔구요. 이런경우에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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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3.11.22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지연지급된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자진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위 경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자진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이어야 합니다.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의 월급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되어 월급을 받은 경우, 월급의 30% 이상을 2개월 이상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후 지급받은 것과 무관하게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상태에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개월 임금 전액을 2달 이상 미지급하고 있다면,

    자진퇴사하여야 정당한 수급자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는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로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1년 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재직중 발생한 임금을 추후에 지급받는 사항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도중에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되는 경우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른 요건 충족 전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