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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를 시간단위로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기업에서 시간 단위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시간 단위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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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려면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실 근무시간이 작아졌을 것이므로 추가 근로를 토요일에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근로하면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8시간을 초과할 경우 2배의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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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자가격리기간 유급휴가, 개인연차 또는 무급휴가 어느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보건당국에 의해 격리조치되어 출근할 수 없다면 무급처리 가능하지만, 사용자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은 것이 있다면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그러나 근로자가 출근할 수 있음에도 사용자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선제 대응하기 위하여 출근을 막는 것이라면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참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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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려면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실 근무시간이 작아졌을 것이므로 추가 근로를 토요일에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근로하면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8시간을 초과할 경우 2배의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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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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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인데 계약해지원을 꼭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꼭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그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되는 것이고, 특별한 문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원칙적으로 계약만료의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근로자가 계약갱신을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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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발급 거부할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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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인한 조퇴 결근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이 아니라 사용자의 승인을 받았다면 부당한 징계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무단결근을 하였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이해가 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사후보고를 하였다면 이 역시 크게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이고 해고를 한다면 그 양정이 지나치게 과하여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무단결근을 하였다면 경위서 작성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하인 경우에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위 행위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해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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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쉰경우와 한주에 하루라도 빠지면 주휴수당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 전체에 대해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었으므로 소정근로일 자체에서 빠지므로 다른 근로일 모두 근무한 경우 발생합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쉰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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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쓰고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지 않거나,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거나, 주 전체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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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은 했지만 퇴사를 할경우 수당 지급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주휴수당 요건은 2021년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면서 폐기되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있는 수당이므로 그 요건을 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교통비와 같은 것은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요건도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개별 사업장에서 교통비를 지급할 것인지 결정하고, 지급한다면 어떤 근로자에게 지급할지 결정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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