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호탕한까치231
호탕한까치23122.02.22

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 어떡하나요?

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이직확인서는 꼭 전직장에 요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전직장에서 안해주면 어떡해야되나요..?

재직증명서로 대체할순 없는건가요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이직확인서는 꼭 전직장에 요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전직장에서 안해주면 어떡해야되나요..?

    재직증명서로 대체할순 없는건가요ㅜ

    -------------------------------

    네. 이직확인서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제출하거나 거짓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연락해서 도움요청하면 되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나,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는 서류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의 통지를 보내는 것으로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신설 2019. 8. 27.>

    위 법령에 따라 이직확인서는 요청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지원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신고하지 않은 때에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직증명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기 위한 서류가 아니므로 반드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신고하도록 요청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최종 퇴사한 직장에 요구하시면 되며, 근로자가 직접 요구할 수도 있고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 요구받은 회사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를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전직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고도 10일 이내 발급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2.근로자의 요청 시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이직확인서는 꼭 전직장에 요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전직장에서 안해주면 어떡해야되나요..?

    재직증명서로 대체할순 없는건가요ㅜ

    네 전직장에 요청해야합니다.

    재직증명서로 대체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선생님께서 직접 이직확인서 요청하실 필요없이 네. 고용센터를 통해서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제출시 과태료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한 사업장에서 발급을 해줘야 합니다. 사업장에서는 요청 후 10일 이내에 발급해주어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하여 거부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시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요청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이직확인서는 단순히 재직했던 사실을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등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42조에 따라 근로자가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회사는 발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발급 거부할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확인서는 전직장에 요청하여야 하며, 안해준다면 안해주는 증빙자료를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공단에서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 재직증명서로 대체 불가능합니다.


  • 1. 이직확인서 미제출에 대한 대응으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청에도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고용센터의 직권 처리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