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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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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시 대체휴무 1일 부여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상휴가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1.5배 만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는 사업장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또한 위 규정은 노조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1.5배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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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1년미만자 월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위 규정에 따라 1년 미만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임의로 결근한 날이 없었다면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있는지 등의 사실은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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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에 퇴원 강요와 병가거부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가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병가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그에 따라 병가 제도를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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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강사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가 핵심이 될 것입니다.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종속관계에서 일한 근로자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좀 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고, 매달 고정적인 월급을 받았으며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관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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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제동의없이 퇴사,재입사 처리했습니다. 정정요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잘못 되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허위신고이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된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근로자가 증빙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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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DC형) 가입시 수당포함한 금액?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DC형의 적립금은 매달 임금총액의 1/12입니다. 임금에는 기본급 이외에도 다른 수당이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만,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품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들은 대부분 임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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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에 3가지를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3가지 모두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로 신고 가능합니다. 퇴사 후 14일이 경과하였으므로 기일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한 더 기라지 않고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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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며, 회사에도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허위사실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에는 추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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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자 연차촉진제도 시행?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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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후 퇴사통보 후, 이직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즉시 수리하지 않고 거부한다면,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된 날짜(주로 30일)를 지켜야하며 특정한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하여야 합니다.위 절차를 지키지 않고 무단퇴사할 경우 상여금 수령과는 별개로 무단결근 기간이 생기기 때문에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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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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