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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노루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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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DC형) 가입시 수당포함한 금액?

퇴직급여(DC형) 가입하는데 기본급가지고만 신청하는건가요?

아니면 수당포함해서 신청하는건가요?

수습기간3개월 90%만 받는데 90%에 대한 금액만 신청하는건가요?

자세한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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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입니다. 임금총액에는 기본급 및 각종수당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줘야 합니다.

      2. 기본급 뿐만 아니라 식대, 연장수당, 연차수당, 상여금 등 임금성이 인정되는 항목을 모두 합산하여야 합니다.

      3. 지급한 90%를 기준으로 적립을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 따라서 비과세 유무 및 명칭을 불문하고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외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각종수당 또한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3개월에 90% 지급받은 경우에는 90% 지급받은 금액을 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DC형의 적립금은 매달 임금총액의 1/12입니다. 임금에는 기본급 이외에도 다른 수당이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만,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품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들은 대부분 임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게 됩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이 감액된 경우 감액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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