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DC형) 가입시 수당포함한 금액?
퇴직급여(DC형) 가입하는데 기본급가지고만 신청하는건가요?
아니면 수당포함해서 신청하는건가요?
수습기간3개월 90%만 받는데 90%에 대한 금액만 신청하는건가요?
자세한설명 부탁드립니다.
퇴직급여(DC형) 가입하는데 기본급가지고만 신청하는건가요?
아니면 수당포함해서 신청하는건가요?
수습기간3개월 90%만 받는데 90%에 대한 금액만 신청하는건가요?
자세한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 따라서 비과세 유무 및 명칭을 불문하고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외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각종수당 또한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3개월에 90% 지급받은 경우에는 90% 지급받은 금액을 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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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DC형의 적립금은 매달 임금총액의 1/12입니다. 임금에는 기본급 이외에도 다른 수당이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만,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품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들은 대부분 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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