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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시 일용직 기간도 포함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장기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 실질은 상용직으로 보입니다. 업무 내용이 이후 정직원 채용과 유사하는 등 이전과 현재의 근로제공의 실질이 같다면 이전 기간까지 합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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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은 중복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 가산되기 위해서는 휴일에 8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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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요일에만 연차를 사용하라는데 꼭 그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사용자는 단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인데, 단순히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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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한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너무 오래 지난 것은 그것을 증빙하더라도 진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직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것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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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회계년도기준 퇴직시 수당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022년부토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기 때문에 연차 대체가 불가해집니다. 또한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산정한 후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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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가능 유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모두 사용을 못하고 퇴사하였을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퇴사 후 14일 내 사용자가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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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기준에 대해 정확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기관장은 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사시 연차 소진 요청에 대해 사용자가 승낙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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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연장수당 받는 법, 실업급여 도와주세요ㅠㅠ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2월 27일부터 그 다음 연도 28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1년을 넘게 일하였으므로 모두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사실을 증빙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2. 연장근로를 하였는데 못 받았다면,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1.5배가 적용되어야 하며, 그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받아야 합니다.3. 퇴사 사유가 중요한데,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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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최저임금 위반 진정제기해도 상관없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매달 최저임금에 미만되는 월급을 받은 경우에는 퇴사 후 14일이 지나지 않더라도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참고). 그러나 담당자에 따라서는 무조건 퇴사 후 14일이 경과한 후에 오라는 등 안내가 잘못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월에 적용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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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제주도로이사했습니다 이런경우실업급여수급이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중요한데, 개인사정으로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급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출퇴근이 3시간 이상인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니, 위와 같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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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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