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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양299
까칠한양29922.02.04

퇴직금 정산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퇴직금 정산 기준이 실수령액 기준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추가근무로 더 받은 금액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이부분을 현금으로 받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고가 필요할 경우 이부분을 입증해야 인정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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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퇴직금은 세전 금액 기준입니다.

    2.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는 시간외수당을 포함 해야 합니다.(근로복지과-595,2012.2.22)

    3,4 현금으로 받은 금액도 임금이므로 포함되며, 다만 신고 시에는 입증자료가 있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세전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을 합니다.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뿐만 아니라 추가근무수당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받은 부분도 포함하여야

    하나 다툼이 있을경우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하는 달을 포함하여 3개월의 월급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있으며,
    -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임금근로시간 정보시스템(www.wage.go.kr)’ 사이트에서 ‘나의 퇴직금 계산하기’를 활용하여 직접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 전월 초과근무수당이 다음달임금에 포함되더라도 평균임금계산시에는 해당월의 초과근무수당을 계산하여 각 해당월의 급여액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금으로 받은 급여는 급여를 수령하였다는 것에 대해 사용자가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 입금내역 등 별도 증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정산 기준은 세전임금으로 계산되는 것이며 추가근무로 받은 금액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입니다. 현금으로 받았어도 마찬가지 이나, 퇴직금액에 대해서 노사간 이견이 있는 경우 입증을 해야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정산 기준이 실수령액 기준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추가근무로 더 받은 금액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이부분을 현금으로 받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고가 필요할 경우 이부분을 입증해야 인정받을수 있는건가요?

    - 포함됩니다. 현금으로 받은 경우 입증해야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 정산 기준이 실수령액 기준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추가근무로 더 받은 금액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직전 3개월동안 추가근무로 더 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부분을 현금으로 받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신고가 필요할 경우 이부분을 입증해야 인정받을수 있는건가요?

    - 임금체불로 다툼이 있다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산정하는 평균임금에는 추가근무로 받은 임금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다만 현금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수령증 등이 없고, 사용자가 지급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빙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받은 추가근무수당도 당연히 포함되며,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일단, 현금으로 지급된 추가근무수당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포함하지 않고 지급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구할 때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경우 연장근로수당도 포함됩니다. 현금으로 지급받았어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시간외 근로수당도 포함됩니다. 현금 수령분의 경우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산입해주지 않는다면 별도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시간외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