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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새침한거북이27023.04.03

신고금액과 실수령차액분 퇴직금수령가능한가요?

실제수령분보다 신고된금액이 더 적은경우 그차액에대해 퇴직금계산시 추가로 더해서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원래신고된 금액으로만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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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신고금액이 아닌 실제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신고금액이 낮아 미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신고된 금액이 아닌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세전기준)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질문자님의 실제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금신고를 실제 임금보다 적게 신고하더라도 퇴직금은

    실제 급여에 맞춰 계산하여야 합니다. 차액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만약 신고된 금액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이나 세금에 있어 신고금액과 상관없이

    근로자가 실제 받은 급여(세전)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으로 계산하고 해당 금액은 신고금액과 무관하고, 실제 근로하여 받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신고된 금액보다 실제 금액이 많으면 실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고 덜 받은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