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하는 경우 비용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난 이후 매출액 등이 없어 휴업시에 사업 관 련 기본적인 비용(임차료, 관리비,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등)을 지출시에는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이 경우 장부기장을 한 경우에 한하여 손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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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부의금 이체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사업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 축의금, 부의금 등을 지출하는 경우 세법상 접대비로 처리해야 하며, 건당 20만원 이하의 금액은 세법상의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않아도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이 경우 법인세 확정신고납부시 "경조사비 등 지출 명세서" 를 작성하여 손금 처리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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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금 익금산입 진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로서 국가 기관 등에서 지원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영엉외수익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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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근무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고 현재 근무지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현재 근무지 회사에서 종전 근무지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현재 근무지 회시에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내용이 일부 또는전부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마감된 경우 근로소득자는 0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공제서류 첨부하여 세액환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뎡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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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달라는ㄴ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무사 입니다.법인의 과세기간의 결산기말 경과후 법인은 3개월 이내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본점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이 경우 법인 당해 과세기간에 법인 명의로 신고 납부한 지방세 내역을 확인하여 손금 차리 여부를 장부에 기장 반영하기 위해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를 발급받아 제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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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충족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주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후 양도해야 하며,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종전 주택 양도시에 상기의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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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가 자영업을 하면 보험 자격을 상실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근로자인 경우 아버지의 재산가액이 5.4억원 이하이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자녀의 직장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 가능합니다.그러나 아버지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시해당 사업에서의 사업소득금액이 0을 초과하는 경우 자녀의 직장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가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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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지급명세서 기한 후 제출 가산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소속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한 이후 03월10일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1%(3개월 이내 제출시0.5%)의 지급명세서 미체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항휴 개인은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해당 가산세를확정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납부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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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여금 이자계산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대표이서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 이는 세법상 가지급금에 해당되어 대여한 금액에 대하여 세법상 연 4.6%의 이자를 적용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산출하여 법인이 수령해야 합니다.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1) 최초 4,500만원 대여일로로부터 900만원을 1달 후에 상환받은 경우 : 4,500만원 × 30일/365(윤년 366일) × 4.6% 3) 남은 가지급금 3,600만원에서 1달 후에 900만원을 상환받은 경우 : 3,600만원 × 31일 /365일(윤년 366일) × 4.6%이와같은 방법을 적용하여 법인이 최종 상환받는 날까지 계속 인정이자를 산출하여 법인 계좌로 입금을 받아야 합니다.또한 법인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원첨징수를 하여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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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연체해도 가산세가 붙지 않게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므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또는 법인이 신고 또는 납부할 세금에 대하여 세법에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기한 연장 신청 또는 징수유예 신청을 하는 경우 가산세 또는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 딤당공무원에게 문의해 보시시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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