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에 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2023년8월에 기존회사를 그만두고 다른회사를 10월에 입사햇는데 맏지않아서 1월초에 그만두었습니다. 첫번째회사에서 근로소득이 -88만원이 나왓는데 두번째회사에서 86만원이 나왔습니다. 두번째회사에서 넣은서류를 확인을 제대로 안해서로 인적공제와 교육비 등을 빠졋는데 세무소가면 확인이 될까요? 5월까진 기다리기는 너무 길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근무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고 현재 근무지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현재 근무지 회사에서 종전 근무지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재 근무지 회시에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내용이 일부 또는
전부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마감된 경우 근로소득자는 05월 31일
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공제서류 첨부하여 세액환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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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