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근무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고 현재 근무지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현재 근무지 회사에서 종전 근무지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재 근무지 회시에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내용이 일부 또는
전부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마감된 경우 근로소득자는 05월 31일
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공제서류 첨부하여 세액환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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