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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손한게256
공손한게256

퇴사를 했는데요, 연말소득공제를 어떻게 신청해야할까요?

직장생활할땐 매년회사에서 연말소득공제 신청을 했었는데
20년도 10월15일 계약만료로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다가
최근 3월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말소득공제를 신청하지 못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하던데
월세같은경우 작년1월부터 12월까지 거래내역을 다 포함해서 서류준비를 해야하는건지??
1월~10월까지 직장생활한 기준으로 서류준비를 해야하는건지?? 의료보험은 11월까지 직장에서 처리되었는데
10월15일이 퇴사라 서류준비기간이
어찌되는지 애매모호하여 지식인분들의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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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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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기간 동안 지출한 항목만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 해당되는 모든 공제사항을 알지는 못하지만, 월세세액공제 외엔 별도로 준비할 서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전산상 조회되는 금액을 끌어올 수 있으니 대부분 그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자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였던 기간인 1~10월까지의 월세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보험은 11월까지 모두 공제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근로자용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기본적인 공제 자료는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10월 중도퇴사이시고 이후 근로소득자였던 기간이 2020년에는 없으시므로 2020년 10월까지의 지출한 월세액, 신용카드사용금액만을 공제대상금액으로 하여 공제액을 계산해야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년도 퇴사한 경우 5월 중 전년도 근로하여 얻은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기 위해서는 실제 근로한 기간 중 내역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즉, 1월부터 10월간 근로제공시 거래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