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문의

올해 5월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현재는 구직 중인 상태입니다. 퇴사할 때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따로 추가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회사에서 해준 것으로 끝난 것인지 헷갈립니다.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 내역 같은 공제 자료는 언제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6년 내 이직하여 타 직장에서의 근로소득이 생기거나 타소득(사업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내년 초 연말정산 시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신고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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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고,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이미 100% 환급을 받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필요 없습니다. 만약 결정세액이 남아있다면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통해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한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