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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청초한콜리12
아래와 같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작년 회사에서 받은 금액이랑 올해 발생한 소득 전부 합쳐서 신고해야 하나요? 미리 감사합니다 :)
작년 8월 퇴사.
연말정산신고 못함(프리랜서 상태)
연초에 개인사업자 신고
소득 발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얀맣정산을 제대로 못하셨다면 5월에 연말정산을 수정신고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23년도에 근로소득 외 다른소득이 있으시면 5월에 합산하셔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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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3년 중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확정신고 해야 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023년도에 발생한 근로소득과 프리랜서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