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3. 02. 03. 08:53

올해 2월 1일자로 퇴사하였는데

2022년도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처리해주신다는데

이번년도 한달 다닌거는 제가 내년 연말정산때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대강 검색해보니 5월에 신고해야 한다는 말도 있고 헷갈리네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2023년 2월 1일자로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퇴직한 경우 퇴직하는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퇴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즉, 회사 경리팀에서는 2023년 02월 퇴직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연말정산을 2023년 2월중에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도는 세액 환급을 하여 2023년 03월 10일까지 중도 퇴사자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를 해야 하며, 세액도 납부해야 합니다.

즉, 과세기간 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로소득 연말정산은 회사가 반드시 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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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2. 0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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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3년 2월1일 퇴사한 경우에는

    22년 근로소득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요청하셔서 연말정산하실수도 있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인정으로 환급신고하셔도 됩니다.

    23년 근로소득분은 회사에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해주게 되고 중도퇴사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시고 타회사 취직시

    해당사업장 연말정산 기간에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되시고 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환급신고하시면됩니다.

    다만,회사에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않아도 지급명세서 제출로 신고의무는 없는 것이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환급을 받기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높지 않아서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3. 02. 0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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