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가산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부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공제밷지못할 매입세액이 매입세액공제로 하여 공제를 받은 경우 수정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이 경우 수정신고로 납부할 부가가치세액 및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2023년 2기 확정분이며, 2024년 0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 완료)1) 매입불공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 공급은 가액 5,000,000원 x 10% = 500,000원2) 신고불성실가산세 : 500,000원 x 10% x (1-0.75) = 12,500원 → 신고기한 경과후 3개월내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실가산세 75% 감면됨.3) 납부지연가산세 : 500,000원 x (경과일수 47일) x 0.022% = 5,170원 → 오늘까지 수정신고납부한다고 가정.실제로 수정신고시 본세 및 가산세 검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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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공익법인의 전용계좌 개설 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비영리공익법인은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무가 있는 데, 공익법인이직접 공익 목ㅈ거 사업과 관련하여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공익 목적 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이 경우 공익법인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공익 목적 관련 전용계좌란1)공익법인의 공익 목적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으로서 2)금융회사(은행, 증권회사 등)에 개설한 계좌를 의마하며, 공익법인별로 둘이상개설할 수 있습니다.공익법인 등은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별로 전용계좌를 사용하야 할수입과 지출,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금액을 구분하여 기록, 관리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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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되기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중소기업에 해당시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내용에 부합되어야만 세액공제,세액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1항 규정에 의한업종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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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계산서 발급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경우 그 공급시점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입니다.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개업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면세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면세 계산서 발급을 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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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부가가치세 간이고세자가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접수시 다음달 01일부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전화되는 것입니다.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1년간의 공급대가가 8천만원(2024년 과세기간의 경우 1.04억원) 이상인 경우 다음해 07월 01일자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 전화되며, 관할세무서에서 공문으로 통보를 하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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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의 가지급금과 차입한 경우의가수금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발생하는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하여익금 처리를 해야 하며, 동일인에게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적수 계산하여 상계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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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기존 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에 대하여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매입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다만, 종전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의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일 종료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와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상산각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비율이 30% 이하인 경우 제외)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ㅇ적용될 수 없습니다.종전 법인의 자산 등을 현재 법인이 양수한 경우 세금계산서 등의 발행 및 수취 내역, 계약서 등을 근거로 국세청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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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인데 업체에서 원천징수를 안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한 경우 사업자는 그 대가를 지급시 3.3%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시점에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사업자가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개인에게 지급하고 지급한 달의 다음달말일까지 매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을 하게됨으로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사업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매년 04월말 또는 05월 초에 공인인증서로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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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시 사모투자신탁 펀드 같은 경우는 성명 및 사업자번호를 어떻게 기재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의 주주에 대한 변동이 생긴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 성명,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소유주식수, 주식 취득 유형 등을 기재하여법인의 결산기말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의 본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합니다.이 경우 주주가 '사모투자신탁펀드'인 경우 페이퍼컴퍼니로서 법인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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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는 근로소득자, 본인은 사업소득자일 때 근로장려금 신청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부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시 부부간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사업자는 제외),종교인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맞벌이가구인 경우 3,8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고본인 및 세대원의 재산합계액이 2.4억원 이하인 경우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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