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영리공익법인은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무가 있는 데, 공익법인이
직접 공익 목ㅈ거 사업과 관련하여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 목적 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익법인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공익 목적 관련 전용계좌란
1)공익법인의 공익 목적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으로서 2)금융회사
(은행, 증권회사 등)에 개설한 계좌를 의마하며, 공익법인별로 둘이상
개설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 등은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별로 전용계좌를 사용하야 할
수입과 지출,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금액을 구분하여 기록,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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