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공익법인의 전용계좌 개설 신고 관련
위 제목으로 질문드립니다
저희가 지점이 생겨서 지점 계좌를 만들었는데
지점계좌도 신고 해야하나요?
이전에 공익법인 교육받을 때 계좌 만들면 신고하라는 내용은 들었지만
자세한 내용이 기억이 나질 않아서 찾아보려고 해도 안나와서요...
지점 계좌도 신고한다면 홈택스에다가 하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곳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영리공익법인은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무가 있는 데, 공익법인이
직접 공익 목ㅈ거 사업과 관련하여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 목적 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익법인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공익 목적 관련 전용계좌란
1)공익법인의 공익 목적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으로서 2)금융회사
(은행, 증권회사 등)에 개설한 계좌를 의마하며, 공익법인별로 둘이상
개설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 등은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별로 전용계좌를 사용하야 할
수입과 지출,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금액을 구분하여 기록,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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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공익법인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경우 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증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종교법인)은 제외합니다(동 시행령 제43조의4 제1항).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는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으로서,
금융회사(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회 사)에서 개설한 계좌를 의미하며, 공익법인별로 둘 이상 개설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은 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 개설(변경‧ 추가) 신고서를 납세지(본점이나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전용계좌를 변경‧추가하는 때에는 사유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지점은 지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음)
즉 지점관련 공익계좌역시 신고의무가 존재하며 본점관할세무서에하시면 됩니다.
위와같이 홈택스를 통해 등록하시면 되실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애매하실 경우 해당 사업자번호로 로그인하셔서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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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