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세금 절세 경비처리 가능한 항목?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사업자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과 관련한종업원에 대한 급여, 상여, 퇴직금 등의 인건비, 사무실 등의 임차료, 4대보험료,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접대비,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세무 기장료 및 신고수수료, 세무조정료, 세무자문료,사업과관련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하 지급이자, 기타 사업관련 비용 등을 실제로지출하고, 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 관련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즉,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장부 기장을 하여필요경비를 처리가능한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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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배당금에 따른 종합신고 대상 금액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금융소득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2천만원 초과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세전 금융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나,세전 금융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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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금신고 종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게 될 경우 세무 및 세금과공과에 대한 각종 신고납부 의무가 밝생하게 되는 데, 그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 납부 : 1년에 2회 예정고지분 납부(4월과 10월 25일까지), 1년에 2회 확정신고 납부(7월과 다음해 1월 25일까지)2) 소득세 확정신고 및 중간예납 고지분 납부 : 1년에 1회 확정신고(5월, 성실신고대상자는6월 말일까지), 11월 30일까지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납부.3) 종업원이 있는 경우 : 1년에 12회 매월 10일까지 4대보험료 납부, 근로소득세 등 원천세 신고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4) 업무용 승용차가 있는 경우 : 1년에 2회 자동차세 고지분 납부(6월과 12월 말까지)5) 사업소 균등분 주민세 납부 : 매년 8월 31일 납기로 1회 부과됨.부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사업자가 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는 매출 및 매입관련 전자세금계산서 내역, 기업카드 등록분 내역,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내역 등을 제공할 뿐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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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경비처리 절세 상한액?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에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과 관련하여 인건비,임차료, 4대보험료,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접대비, 감가상각비,차량유지비,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세무 기장료 및 신고수수료, 세무조정료, 세무자문료,사업 관련 차입금에 대하 지급이자, 기타 사업관련 비용 등을 지출하고 장부를 기장하여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 관련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이 경우 사업 관련 필요경비가 수입금액(=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 결손이 발생하게되는 데, 사업관련한 비용인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소득세를 신고하더라도소득세 납부할세액은 없게 됩니다.즉, 사업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은 장부를 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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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에서 부가세를 신고하려고하니 예정고지대상자라고 합니다. 이게 뭘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버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는 1기 예정분은 매년 4월 25일, 2기 예정분은 10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합니다.따라서, 개인은 해당 관할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수형한 경우 납부기한까지 은행 등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7월 25일과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에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나머지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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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로 얻은 수익도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앱테크 등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앱테크 회사가 국세청에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고시에는 세금 신고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해당 앱테크 회사가 개인 등에게 수익, 수당 등을 지급하명서 사업소득 또는기타소득으로 지급하고 해당 지급내역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기타소득지급명세서'로 국세청에 정식 보고하여 국세청에서 소득자료로 전산처리하여소득세 신고안내를 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우러) 말일까지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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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가치세신고절차시세액공제기준은?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는 사업 관련하여 매입 또는 비용 지출을 하는 경우 세법상의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1) 기업카드 사용시 사업과 관련된 매입 또는 비용에 대하여 기업카드로결제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접대비, 면세 관련 비용, 사업무관 비용, 비영업용승용차의 구입,유지 등의 관리비용 등에 대해서는 비록 사업과 관련하여 기업카드 결제를한 경우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2) 지입 차량 관련하여 해당 차량이 화물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에 해당하는 경우 주유비 등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3) 종업원이 없는 경우 식대 지출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적용 불가하며,가계생활비, 가족 등의 병원비, 학원비, 교육비, 가계 관련 전기가스/수도요금,가계 통신비, 반려동물 관련 비용 등은 사업무관 경비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적용 불가하며, 필요경비 인정이 되지 앟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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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차량 절세 방법? 렌트, 중고차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사업자가 업무 관련하여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또는 렌탈, 리스하는 경우업무용승용차 1대당 연간 1,500만원까지의 차향유지비에 대해서는 '업무용 승용차차량 운행 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러나, 업무용 승용차 차량 1대당 차량유지비가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 일지'를 작성하여야만 차량유지비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시차량유지비로 인정됩니다.중고차를 구입하는 것과 장기렌트를 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차량유지비필요경비 처리에 관한 규정은 거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의 선택이필요한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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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금 세무사 조정비?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사업자의 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른 세무사의 장부 기장 및 세무조정에 따른소득세 세무조정료는 세무사 사무실별로 세무조정 수수료율이 달리 적용됩니다.통상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 자산총액 기준으로산출하게 되며, 세무조정의 난이도,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정료가 산출됩니다.세무조정료는 세무사 사무실의 사업영계좌로 입금을 해야 하며, 입금에 따른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공급받은 가액에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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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시 필요한것?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부가가치세 일반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이 경우 1) 개인사업자가 은행 등에서 세금계산서 밠행용 공인인증서를 발행받아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는 방안, 2)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전자세금계산서발행용 보안카드를 발급받고 개인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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