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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잠자리37
털털한잠자리3723.04.24

연말정산 관련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뭐가 유리한가요?

연말정산을 잘받게 위해 누구는 현금및 체크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누구는 신용카드를 일정금액 사용 후 체크카드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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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 : 소득공제율 40%

    2)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 등에서의

    사용분 : 소득공제율 30%

    3) 상기의 1), 20 이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 : 소득공제율 30%

    4) 상기의 1, 2), 3) 이외의 사용분 : 소득공제율 15%

    따라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더 맣이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등 발행소득 공제는 총급여액의 25%초과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은 15% 체크카드는 30%공제가 됩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총급여 25%초과금액 판단 시 먼저 공제되기 때문에 총급여액의 25%만큼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나머지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총 급여의 25% 금액까지는 어떤 수단을 통하여 지출하든 무차별하며,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15%)보다는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더 크므로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율 측면에서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공제율 자체는 체크카드가 2배 더 높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쓰셔야 합니다만,

    총급여의 25% 이상 써야 공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신카를 쓰시고(각종 마일리지 등 혜택은 체크카드엔 없으니까)

    그 이상부터는 체크카드만 쓰는게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