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체와 거래시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상 업종이 도매업인 경우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게 됨으로 물건 등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무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처에 교뷰해야 하고, 국세청에 (전자)세금계산서등의 발행 보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이는 도매업자가 매출하는 재화 등의 가액이 크고 빈번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법인은법인세) 등을 징수하여 국가 재정에 사용할 목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의무를 지게하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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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과 내기를 하여 서로 계좌이체간에 돈이 왔다갔다할떄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신고/납부래야 하고,금전을 무상으로 일정금액을 초과하여 차입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또한 개인이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도록 세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개인간에 일시적, 우발적, 영리 목적 외로 거래하는 경우 소득세 등을 부과하지않습니다.즉, 친구간에 재미로 자금거래가 발생한 경우 그 자체는 세무상 이슈는 없으나 그 금액이커져 도박 등이 되는 경우 형법상 처벌대상이 되며, 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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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어떤 경우에만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지방세인 취득세는 그 과세대상을 지방세법에 열거하고 있습니다.취득세 과세대상은 주택, 토지, 건물, 입목, 차량, 선박, 항공기, 기계장비, 광업권,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회원권을 취득시,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입니다.취득세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상속 또는 증여의 경우 시가(시가가 없는 경우 기준시기)를 기준으로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취득세 세율은 유무상 승계 취득하는 물건의 종류, 가액, 다주택 여부에 따라 1.1~!13.4%의세율이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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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누가 어떤 방식으로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물건 드잉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면서판매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더하여 소비자 등으로부터 징수하게 됩니다.부가가치세는 내국세인 간접세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부담자는 최종 소비자 등이나, 실제로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는 자는 사업자 입니다.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 확정신고/납부를, 2회는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확정신고/납부를, 1회 예정부과고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는 1기 과세기간과 2기 과세기간으로 구분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 데 1기 과세기간에대한 확정신고는 매년 7월 01일부터 7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며, 2기 과세기간에대한 확정신고는 다음해 01우러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더 큰 경우 납부를, 더 작은 경우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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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직전 과세기간에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및 물적공제를 한 후 과세표준에 소득세 세율(6~45%)을적용하여 소득세 산출세액을 구하고 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소득세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이후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을 차감하여소득세 차가감 납부할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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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어떻게 계산되는건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배우자, 자녀 등의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등을 상속받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상속세 산출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디. 총상속재산가액(본래의상속재산+추정상속재산+간주상속재산)- 과세가액불산입 상속재산- 비과세 상속재산+ 10년(또는 5년)내 증여재산- 공과금, 장례비, 채무= 상속세 과세가액- 일괄공제(기초공제 + 인적공제, 추가공제 등)-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최대 30억원)- 물적공제(동거주택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가업상속공제 등)= 상속세 과세표준X 세율(10~50%)- 누진공제= 상속세 산출세액- 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징슈유예액 등= 상속세 결정세액- 신고세액공제(3%)= 상속세 납부할세액상기와 같은 순서로 상속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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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세금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등로 등록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했는 지 여부에 따라 세금 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 1년에 4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해야 함(2회는 7월과 다음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 2회는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세액 납부)-.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 1년에 2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해야 함(1회는 다음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 1회는 예정부과고지분 납부)-.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가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2)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다음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가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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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녀에게 증여할때 비과세는 얼미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시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애과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엑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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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해서 추가로 납부할세액이 있으면 바로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을 추가로 징수하여 납부해야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회로분할(2월, 3월, 4월)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분할납부 신청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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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세기간은 법인 임의대로 설정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법인은 과세기간을 법인 상업등기에 기재를 해야 하며, 관할세무서에법인 사업잗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법인의 과세기간을 정해야 합니다.이 경우 법인의 과세기간은 회계적으로는 1년 이상을 해도 무방하나, 법인세법에선는법인의 과세기간은 1년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과세기간은개인사업자처럼 매년 01월 01일에서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아니라 법인의 정관 등에 따라 회계기간을 임의로 정할 수 있으나 세법에서는 과세기간을1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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