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를 발행 안해주면 어떡하나요?
오늘 창고에서 물품을 화물차를 수배해서 싣고 돈을 주고 날랐습니다. 세금 계산서 발행된다길래 10프로 붙여서 계좌이체 했는데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해 달라고 문자 보냈는데 묵묵무답이네요?
신고할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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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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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한국에서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는경우 관할세무서에
거래명세서, 상차 및 차라 서류, 대금 지급 증빙 등을 첨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가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거래사실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보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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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관할 세무서에 유선으로 문의하셔서 행정절차를 피드백 받으시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3839015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