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한국에서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는경우 관할세무서에
거래명세서, 상차 및 차라 서류, 대금 지급 증빙 등을 첨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가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거래사실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보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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