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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수입할때 받는 세금계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재 간이과세자며 수입을 진행하였고 상대측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된다고만 하네요.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럴땐 구매내역이나 인보이스로

구매내역을 증명할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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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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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상대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판매용 물품은 수입자 명의로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통관 완료 후 수입계산서가 발행이 됩니다.

    서류 인보이스, 송금내역 등으로 증빙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입의 경우 구매내역, 외화송금내역, 인보이스 등으로 증빙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용 물품이라면 반드시 수입자 명의로 정식수입신고를 해야 하고, 통관이 완료되면 수입신고필증 및 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제71조의 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급자가 발행한 영수증(간이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거래(대금결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그 밖에 거래사실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