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토지(전)매매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필요경비, 양도소득기본공ㅈ를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됩니다.이 경우 상속받은 지 2년 이내에 양도시에 양도가액이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는 부동산평가심의회에서 결정한 경우 양도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되어 상속재산가액 상승으로 상속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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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개정 상속세 사망신고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에 따른 상속세 신고 납부시 상속인 중에 자녀가있는 경우 현행 자녀 1명당 5천만원의 자녀상속공제를 2025.01.01.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5억원으로 자녀인적공제를 상향하는 것으로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으며, 올해 2024년 12월에 정기국회에서그 통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현재 자녀상속공제는 개정된 것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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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상속세 면제한도는 얼마이며 최고세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미국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1,361만$ 이하인 경우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하며, 부부인 경우 자녀 등에게 상속시에2,722만$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되어 상속세를부담하지 않습니다.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40% 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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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재산을 얼마이상 상속받아야 내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의 유고(=사망, 실종선고 등)에 따라 부모님의 재산, 채무 등이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 생존 여부에 따라상속공제액이 달라지게 됩니다.1) 피상속인의 사망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하는 경우 : 피상속인의상속재산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하면 됩니다.2) 피상속인의 사망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됩니다.피상속인의 부동산 등을 상속등기 하려는 경우 취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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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상속세 5억원 공제 받을때 자녀가 사망한상태면 며느리가 5억원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할머니)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세 신고납부시에일괄상속공제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할머니의 사망 이전에 상속인인 아버지가 먼저 사망한 경우 사망하신아버지의 상속인인 배우자(=어머니)와 자녀 등이 대습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며,대습상속시에는 일괄상속공제 5억원을 적용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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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각 세금이 적용되는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증여세와 상속세는 다음과 같은 동일 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참고로, 증여세율과 상속세율은 과세구간별로 동일합니다. 다만, 증여세는생존시에 무상으로 증여받는 재산에 대하여 , 상속세는 사망을 원인으로재산을 무상으로 상속받는 것에 대하여 세금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1) 증여세 : 증여자가 생존시에 수증자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경우 수증자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하며, 현재 증여일로부터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2) 상속세 :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자동으로 상속이 되는 것이며,상속인이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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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관련 해야될 일에 대해 긍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윈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피상속인의 공정유언증서가 있는 경우 공정유언증서로 상속이 되는 것이며, 공정유언증서가 없는 경우 상속인의 협의분할에 의해 상속이 되는것이며, 상속인의 협의분할이 없는 경우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재산이상속되는 것입니다.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의 협의 및 인감증명서 등이 반드시필요합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류사무소에서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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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활협의서작성과진행방법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여기서는 시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상속이 되는 경우 공정유언증서가 없는 경우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2명의협의가 있어야 하며, 상속인의 협의가 없는 경우 법정지분으로 상속이 되는것입니다.만약, 단독상속을 받으려는 경우 유언공정증서가 없는 경우에 해당시에는상속인의 협의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류사무소에서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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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계산할 때 고려해야 하는 주요 공제 항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채무 등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시에 피상속인의상속개시일 현재의 채무, 공과금, 장례비 등의 각종 계산서 등을 잘 챙겨야하며, 상속공제 대상인 인적공제, 물적공제(가업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에 대한 적용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또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이전 증여재산 여부 등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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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부모 명의 땅이 지목은 임야이고 부모를 매장한 선산이며 외아들이 세금을 내고 상시 벌초해온 바 상속받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미국 국적의 여동생이 상속인에 해당하는 경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상속인인 자녀(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대습상속인) 모두의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 작성 및 인감도장 날인 등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미국에 거주하는 여동생이 한국내에 인감증명이 없는 경우 미국내에서발행하는 상속등기용 '아포스티지'를 발급받아 상속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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