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관련 문의드립니다 (간이사업자)
안녕하세요 온라인 판매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제가 거래방식이 계좌이체로 진행하다보니 가끔 현금영수증 요청하시는분들이 계시는데 10만원 미만의 거래일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는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님이 5만원 결제하고 현금영수증 끊어달라고 요청했는데 제가 까먹고 안해줬을경우 문제생기나요? 그냥 까먹은채로 있다가 고객님이 재 요청할경우 발급해주면 되긴한데 이걸로 고객님이 재 요청없이 저를 신고한다던가 뭐 그래서 제가 피해보는일이 생길수도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만원 미만이라도 고객이 요청을 하면 반드시 발급을 해야 하며 이는 의무입니다. 고객이 미발급제보를 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는 고객의 요청과 관련없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것
입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는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