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도 세금을 언젠간 떼겠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취득하여 당해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현행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2025.01.01. 이후 양도하거나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현재 세법이 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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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해명자료제출안내 이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만약, 소득세 확정신고기간까지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세무서에서 소득세 무신고에 따른 과세예고통지가 나온 경우 기한후신고를할 수 없음으로 해당 소득세 과세자료의 내용에 대하여 귀속, 소득 발생처, 소득액,소득금액 등의 내용을 관할세무서 담당조사관에게 미리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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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 상속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내국세는 부과제척기간이 있는 데, 부과제척기간은 내국세를 납세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부과제척기간내에 관할세무서 등에서 세금을 과세하지 못한 경우에는납세자의 세금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이와달리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내국세를 체납한 납세자등에게 재산의 압류, 소득 등의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이며, 납세자가 현금 납부, 납부 충당 등을 한 경우에는압류 재산 등을 해제하게 됩니다.내국세를 1년에 500만원 이상 체납 또는 1년에 3회 이상 합계 500만원 이상체납한 경우 국세 체납에 따른 신용불량 통보대상이 되어 금융거래 등에 제재를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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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비영리법인이 회원비를 받거나 또는 비영리 공익법인이 기부금을 받는경우 기부금 자체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해당 기부금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배당 등의수익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될 뿐입니다즉, 원금 자체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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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차량운반구를 취득한 이후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에차량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계상하는 경우 손비처리 가능합니다.그러나, 사업자가 차량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처리 하지 않는 경우소득세 또는 법인세 부담세액 등이 증가하게 되는 데, 차량운반구에 대하여감가상각비 처리를 하지 않아도 외감법인이 아닌 경우 특별한 제재는 없습니다.다만,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등을 받은 경우 비록 차량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처리하지 않았어도 감가상각을 한 것처럼 감가상각의제애 해당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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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가산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부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공제밷지못할 매입세액이 매입세액공제로 하여 공제를 받은 경우 수정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이 경우 수정신고로 납부할 부가가치세액 및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2023년 2기 확정분이며, 2024년 0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 완료)1) 매입불공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 공급은 가액 5,000,000원 x 10% = 500,000원2) 신고불성실가산세 : 500,000원 x 10% x (1-0.75) = 12,500원 → 신고기한 경과후 3개월내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실가산세 75% 감면됨.3) 납부지연가산세 : 500,000원 x (경과일수 47일) x 0.022% = 5,170원 → 오늘까지 수정신고납부한다고 가정.실제로 수정신고시 본세 및 가산세 검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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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공익법인의 전용계좌 개설 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비영리공익법인은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무가 있는 데, 공익법인이직접 공익 목ㅈ거 사업과 관련하여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공익 목적 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이 경우 공익법인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공익 목적 관련 전용계좌란1)공익법인의 공익 목적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으로서 2)금융회사(은행, 증권회사 등)에 개설한 계좌를 의마하며, 공익법인별로 둘이상개설할 수 있습니다.공익법인 등은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별로 전용계좌를 사용하야 할수입과 지출,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금액을 구분하여 기록, 관리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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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되기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중소기업에 해당시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내용에 부합되어야만 세액공제,세액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1항 규정에 의한업종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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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계산서 발급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경우 그 공급시점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입니다.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개업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면세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면세 계산서 발급을 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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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부가가치세 간이고세자가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접수시 다음달 01일부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전화되는 것입니다.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1년간의 공급대가가 8천만원(2024년 과세기간의 경우 1.04억원) 이상인 경우 다음해 07월 01일자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 전화되며, 관할세무서에서 공문으로 통보를 하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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