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창업지원 과세특례 신고 시기, 기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의 창업을 위하여 창업자금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중소기업을 창업해야 하며,증여받은 날로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사용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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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결산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에 대한 당해 과세기간의 결산에 따른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에선급금 계정으로 처리되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내용 확인후에 해당내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해당 내용을 확인해도 확인 불가한 경우 잡소실로 처리하는 방안도강구해 보아야 합니다.이 선급금이 실제로 선급금이 아니라 대표이사 등에 가지급금을 선급금으로 처리한 경우 가지급금으로 수정분개하여 처리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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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이직 전 경정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중소기업에 취업한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90%(한도 200만원)을 적용받을수 있습니다.이 경우 근무하던 중소기업에서 퇴직을 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을합산하여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세액환급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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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입금 송금수수료 잔액 처리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물품 등을 매입한 이후 일정시점에 해당 외상매입금등을 지급시에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차변)외상매입금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이 경우 발생하는 은행 등에 대한 지급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처리해야 합니다.(차변)지급수수료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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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에서 물품 등을 구입하고 법인 자체의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차변)재고자산 등 000원 (대변)현금 000원그러나 법인의 대표가 보유한 개인 현금으로 지출시에는 다음과 같이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차변)재고자산 등 000원 (대변)가수금 000원(차변)가수금 000원 (대변)보통예금(또는 현금) 000원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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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분양대금을 자녀 돈으로 하는 경우 어떻게 일처리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어머니가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어 분야대금을 납입시에 어머니 본인의재산, 소득으로 분양대금을 납입하는 경우 별도의 증여세 과세이슈는 없습니다.한편, 어머니가 아들 및 딸로부터 가각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차입하는 경우 어머니작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어머니에게 증여세륽과세하지 않습니다.하지만 어머니는 해당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자녀들에게 상환을해야 합니다.어머니기 해당 차입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는 경우 어머니에게 증여세가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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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81세)의 전세계약을 본인 명의로 변경하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얀 대표세무사 입니다.어머니의 유고에 대비하여 자녀 명의로 주택 임차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세법상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이 경우 자녀 명의로 주택임착메약을 변경함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 등을 증빙 서류 등을 징구하여 향후 어머니의 상속에 대비해야 하며,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자녀 본인이 어머니에게 대여한 차용증 및 입금 서류 등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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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하는 경우 비용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난 이후 매출액 등이 없어 휴업시에 사업 관 련 기본적인 비용(임차료, 관리비,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등)을 지출시에는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이 경우 장부기장을 한 경우에 한하여 손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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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부의금 이체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사업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 축의금, 부의금 등을 지출하는 경우 세법상 접대비로 처리해야 하며, 건당 20만원 이하의 금액은 세법상의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않아도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이 경우 법인세 확정신고납부시 "경조사비 등 지출 명세서" 를 작성하여 손금 처리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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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금 익금산입 진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로서 국가 기관 등에서 지원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영엉외수익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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