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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살찬
밥살찬24.03.14

자녀창업지원 과세특례 신고 시기, 기한 궁금해요

예를들어 일반음식점 창업비용으로

총 1억5천을 계좌이체로 지원받는다면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사업자등록후에 신고해도 상관없는건가요?


또 세무사에서 신고를 할때 제가 챙겨가야할 서류는 뭐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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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5억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2.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34&cntntsId=796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의 창업을 위하여 창업자금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중소기업을 창업해야 하며,

    증여받은 날로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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